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송치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송치가 이뤄진 지 12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완수사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석 달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지난 3~4월 보수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