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재할당 최대 15% 할인… “5G 단독규격 의무화”

입력 2025-12-02 00:23

이동통신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다.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가격을 약 15% 낮추되, 직전 경매가를 기준으로 삼아 재할당 대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6 기가헤르츠(㎓) 대역의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벌여온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공방은 대가 최종 확정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두 통신사는 모두 과거 경매에서 해당 주파수를 낙찰받았지만, 지불한 금액이 달라 같은 대역임에도 부담은 약 2배 차이나는 구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370㎒폭의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부과안을 공개했다. 아울러 2031년까지 각 통신사가 실내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3사 합계 할당 대가를 2조9000억원까지 낮추는 ‘인센티브’도 공개했다. 다만 모든 통신사가 5G 단독규격(SA)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재할당 조건도 달았다.

주파수 이용 기간과 활용 범위에도 변화가 생긴다. 2030년 6G 서비스 상용화에 대비해 정비가 필요한 1.8㎓ 대역 20㎒폭, 2.6㎓ 대역 100㎒폭의 이용기간은 3년으로, 그 외 대역은 5년으로 이용 기간을 차등화한다. 기술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LTE로 사용 중인 대역은 LTE로만 쓸 수 있지만, 향후에는 5G로 전환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업계의 공방을 불렀던 2.6㎓ 대역의 가격 산정 방식을 두고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과거 낙찰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원칙론을 유지하며 SK텔레콤 측의 ‘형평성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2.6㎓ 대역 40㎒를 4788억원에 확보했고, 이후 2021년 재할당에서 5G 기지국 구축 요건을 충족하며 27.5%를 추가로 감면받았다. 반면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에서 해당 대역 60㎒를 10년간 이용하는 조건으로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았다. 그 결과 동일한 가치의 주파수 대역임에도 LG유플러스보다 2배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설명이다.

두 통신사는 이날도 2.6㎓ 대역의 가치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성석함 SK텔레콤 사업협력실장은 “정부는 21년 재할당 당시 두 2.6㎓ 대역을 같은 그룹으로 묶어 동일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주파수 확보 당시 생태계, 장비 지원, 활용가치가 달랐으며 이로 인해 두 대역은 지금까지도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가 산정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전파법에 다양한 기준 조항이 있음에도 과거 경매대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는 정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