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도 “기관마다 판단 달라… ‘법왜곡죄’ 신중해야”

입력 2025-12-02 0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법왜곡죄 신설 등의 법안들을 심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찰청이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며 국회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원이 사법경찰관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경찰관이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기자 경찰도 적극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법 적용 판단은 경찰 검찰 법원 등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 범죄사실에 대해 최초로 법을 적용하게 된다”며 “그 후 검찰 법원에서 법 적용이 달라진 경우 수사한 경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기관과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경찰청의 이런 입장은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처벌될 수 있어 사법 방해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면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돼 수사기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지속적 분쟁이 불가피해짐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소위에 올라온 5개 법안 중 사법경찰관이 법왜곡죄 주체로 포함된 건 민주당 이건태·김용민 의원안이다. 같은 당 박찬대·민형배 의원안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안은 판사·검사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양한주 구자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