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입력 2025-12-02 00:22 수정 2025-12-02 00:26
연합뉴스

경기도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22㎍/㎥ 목표의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강화된 초미세먼지(PM-2.5) 농도 목표를 설정하고 사전조치, 도민건강보호 등 6대 분야 19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2부제, 사업장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저감 정책이 적용된다.

도는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10월부터 지하역사 106곳의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중심 시가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330곳을 집중 단속했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지하역사·대합실·실내주차장 등 1026개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 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머무를 수 있는 ‘미세먼지 쉼터’도 운영한다.

생활 주변 배출원 관리도 강화한다. 도는 농정·환경·산림 부서가 참여한 60개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영농 잔재물 파쇄 지원을 18곳으로 확대해 불법소각을 집중 차단한다. 산업단지에서는 스캐닝 라이다(LiDAR) 장비를 3곳에서 운용하고, 드론과 검체반을 투입해 불법 배출을 실시간 감시한다. 또한 ‘우리동네 감시단’ 559명과 명예환경감시원 282명이 상시 순찰에 참여해 지역 내 오염원을 감시한다.

교통 부문에서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5등급 차량의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6시~오후 9시 도내 운행을 제한한다. 이륜차 공회전 제한과 학원가·터미널 등 차량 밀집지역 배출가스 단속도 병행된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