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실종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검토

입력 2025-12-02 00:21
충주호에서 인양되는 실종여성 차량. 연합뉴스

경찰이 충북 청주 50대 여성 실종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경찰청은 1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54)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시점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상 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김씨는 지난 10월 14일 전 연인 50대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시신을 마대에 넣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거래처인 음성군 모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A씨 차량을 청주, 진천 일대 거래처에 숨겨두고 번호판을 제작해 교체하는 등 범행 은폐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또 A씨가 실종되기 한 달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도 인터넷에 검색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도로 CCTV를 피해 우회하거나 갓길 주행, 역주행을 하며 이동 동선을 감췄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A씨는 실종 약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주=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