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0% 아이템 팔아 67억 매출 웹젠

입력 2025-12-01 00:20
게임 키 비주얼. 게임사 제공

온라인 게임사 웹젠이 실제 획득 가능성이 0%인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웹젠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관련 사건에서 1억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건 처음이지만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도 나온다. 웹젠은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이용자들에게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특정 횟수(아이템별로 최소 51회~최대 150회)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없는 ‘바닥 시스템(획득 확률 0%)’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고지 없이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0.25~1.16%라고만 알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해당 확률형 아이템을 팔아 약 67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공정위는 웹젠이 자진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 일부를 환불하게 했다. 하지만 피해구제율이 약 4.2%(전체 2만226명 중 860명)에 그치자 공정위가 1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그라비티·위메이드·크래프톤·컴투스 4개사가 동일한 유형의 위반으로 각 250만원의 과태료만 받은 것보다는 제재 수위가 높다. 그러나 관련 매출액이 과징금의 약 42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처벌인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매출액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작위명령도 내렸다. 웹젠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가 실제 게임 내 적용 확률과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