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제재 모두 취소해야”

입력 2025-11-30 18:56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네이버가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며 경쟁사에 알리지 않았고,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에 가점이 부과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와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며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이 ‘가점 부여’ 행위를 부당한 고객 유인으로 보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서도 판단을 뒤집었다. 가점 부여 행위로 다수 고객이 피해를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고,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