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 원점으로 가나…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위법”

입력 2025-11-29 00:03
연합뉴스

법원이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판결 확정시 유진그룹은 방통위 대신 설립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YTN 인수를 승인해 달라고 다시 요청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 노조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2월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할 당시 ‘2인 체제’로 운영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된 방통위 성격을 고려하면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해 의결했어야 했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총 5인의 상임위원(대통령 지명 2명, 국회 추천 3명)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됐지만 2023년 8월부터 2명의 위원만으로 운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만료 위원을 대체하기 위한 후임자 의결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적 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며 “의결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2023년 10월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서 보유하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듬해 방통위가 이를 승인하자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YTN 노조는 선고 후 “이번 판결로 방미통위가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고 YTN이 독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유진그룹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