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30%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가 당초 내놨던 35% 대비 5%포인트 낮아진 수치지만, 과세 구간 신설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체감 세 부담 완화 폭은 더 클 전망이다. 법인세·교육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법정 심사시한인 오는 30일 양당 원내지도부가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8일 박수영 소위원장(국민의힘)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소위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의 골자는 배당소득 2000만원 미만에 세율 14%, 2000만~3억원에 20%, 3억~50억원에 25%, 50억원 초과 시 30%를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안은 배당소득 3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정부안에선 50억원 초과 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소소위 참석자들은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정 의원은 “(최고세율 25%는) 초고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든 것”이라며 “주식 배당받는 분들의 0.00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도 “배당소득이 50억원을 넘는 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 당정협의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 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 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분리과세 법안 발의 당사자로 최고세율 25%를 주장해 온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25%가) 초부자감세 반대 주장에 밀려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대주주에게 기존보다 상당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배당 확대의 유인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령 배당금이 50억원을 넘더라도 세율 30%를 적용받는 것은 초과분에 국한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여야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며 배당 금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분리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여야가 최대 쟁점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남은 매듭은 소소위에서 결론 내리지 못한 법인세·교육세율 인상으로 좁혀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 차례 회동했으나 합의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송경모 이동환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