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힘 패트’ 항소 포기… 나경원 “기소 말았어야” 항소키로

입력 2025-11-27 18:59 수정 2025-11-27 20:44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의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선례가 없었던 사안인 만큼 상급 법원에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불거진 논란을 희석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나 의원 등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27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 제기 시한인 자정을 약 7시간 남겨두고 나온 결정이다. 대검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 26명에 대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직 의원 6명은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고,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로 의원직 유지는 확정됐다. 피고인이 항소한다 해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만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 전 의원 등 일부 피고인들도 항소를 제기했다.

대검은 이번 결정이 서울남부지검 수사·공판팀과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나온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앞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검란’ 수준으로 사안이 번졌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런 중요한 사건은 대법원 판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항소하는 것이 맞는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비판 여론을 감안한 균형 맞추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지호 차민주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