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지난해보다 8만명(17.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만 6만명 가까이 늘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62만9000명으로 이중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은 54만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3000억원으로 3000억원(6.1%) 늘었고, 주택 고지세액은 1조7000억원으로 1000억원(6.3%) 증가했다.
서울 지역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서울 지역 종부세 대상자는 전년 대비 5만9000명(21.0%) 늘어난 32만8000명이다.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서울 고지 총액도 82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했다. 종부세제 개편이 없었던 만큼 공시가격 상승분이 오롯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7.86%로 전국 평균(3.65%)을 배 이상 웃돌았다.
서울에서도 강남권 종부세 부담이 급등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469만5000원으로 전년(253만4000원) 대비 85.3% 늘었다.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된 서울 서초구 원베일리는 전용 84㎡ 기준(공시가격이 33억1300만원) 종부세가 983만9232원으로 계산됐다. 여기에 재산세(848만7270원)를 합하면 1833만원 정도 보유세를 내야 한다.
내년 종부세수와 대상도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