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3년 → 5년 상향’ 연내 추진

입력 2025-11-27 02:05
발언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5년으로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타 부처 및 지방정부와 합동 감독·점검, 강제수사 강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임금체불 사업장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원천 차단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의 민간 순차 도입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청년 일자리 도입 장려금(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방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 “근로감독 인력 증원에 따른 감독 분량을 확대하고,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12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은 고수익 허위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 구인 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검토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정년연장 법안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정년연장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타임라인을 말하긴 어렵다. 특위 내 논의, 당정 간 스케줄 논의 등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