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檢 집단퇴정 재판방해 규정… “공범 기소사건 개입 부적절”

입력 2025-11-26 19:05 수정 2025-11-26 19:08
연합뉴스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감찰 지시까지 직접 내리며 겨냥한 건 지난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나왔던 검사들의 집단퇴정 사안이다.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불만을 표한 검사들이 법정에서 퇴장하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를 ‘검사들의 재판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관련 사건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추가혐의 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5~6월에 검찰청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고, 검찰은 이를 위증으로 보고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한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검찰 측과 마찰이 생겼다. 검찰 측은 이 전 부지사가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한 두 달 동안 검찰청 출정을 담당한 교도관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교도관을 포함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64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 중 6명에 대해서만 증인으로 채택했고, 나머지 58명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검사들은 “소송지휘에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며 법관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해 버렸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법정 질서를 해치는 재판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만큼 조만간 이들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시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대통령이 사안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감찰 지시까지 직접적으로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며 “항소 포기 사태 때부터 정부가 검찰을 길들이려는 것으로밖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들의 퇴정에 대한 옳고 그름과 별개로 대통령은 개별 검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향후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터라 이날 감찰 지시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공범 이화영을 위해 이화영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자기 사익을 위해 수사지휘를 하는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이자 범죄인데도 이 대통령이 국민 눈치 안 보고 막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자창 신지호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