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통한 이익 전액 비과세 검토하다 멈춘 정부·정치권

입력 2025-11-27 00:22

올해로 예정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검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ISA는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 손익을 통산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로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됐다. 다만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전액 비과세 혜택은 없던 일이 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금투세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ISA 비과세 혜택을 수익 전액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금투세가 도입돼도 개인 투자자에게는 사실상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ISA는 손익통산 후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이 크지 않고,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의무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해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3분기 말 ISA 누적 가입자 수는 668만여명이다. 1500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주식 투자자의 절반도 가입하지 않았다.

다만 금투세 도입과 함께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면 더 큰 인기를 끌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세 도입안에 따르면 일반 계좌를 통해 얻은 손익을 통산해 1년 500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로 비과세다. 5000만원 초과분에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이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한다면 500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본의 니사(NISA)제도를 참고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니사를 통해 발생한 투자 이익은 평생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니사 계좌 수는 2696만개로 비과세 혜택을 상향한 이후 계좌 수가 약 27% 늘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정서적인 반발을 예방하고 개인 투자자의 과세 부담을 늘리지 않으려는 의도였다”라고 말했다.

이광수 장은현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