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사 설치, 연 1회 국회 보고…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입력 2025-11-26 18:53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왼쪽) 원내부대표, 허영(가운데)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최장 20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타결한 관세협상 후속 조치다. 이로써 대미 자동차·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 지난 1일자로 소급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전략투자기금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공사는 정부 출자로 자본금 3조원 규모로 설립돼 20년간 한시 운영 후 해산한다. 공사는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 상황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기금은 공사 산하에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조달 재원은 공사 산하 운영위원회가 연간 최대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를 고려해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장치도 법안에 명시됐다. 한·미가 지난 14일 서명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규정된 내용이다.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가 투자 집행 시점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벤더, 공급업체, 프로젝트 매니저 등은 한국 기업과 인력이 우선 고려되도록 미측과 협의한다. 기금은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미 직접투자(2000억 달러)와 보증·대출 등의 조선협력투자(1500억 달러) 지원 계정을 구분하도록 했다.

대미 투자의사 결정은 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와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운영위원장과 사업관리위원장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부 장관이 맡는다. 사업관리위가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운영위에 심의를 요청하면 운영위는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한다.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미국 측과 최종 협의한다. 미국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면 운영위는 투자자금 집행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산업부는 특별법 발의 직후 장관 명의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보내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등을 연방관보에 조속히 게재할 것을 요청했다.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이달 1일자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해두지 않고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처리 시점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 좀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안으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