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남욱 주택 잇단 경매행… 추징보전 재산 줄줄 샌다

입력 2025-11-26 19:02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의 추징보전에 묶여 있었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보유 서울 강동구 주택들이 잇달아 강제경매 절차에 넘겨지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일부 상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작업에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몰수·추징 보전을 걸어뒀던 재산마저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가 소유했던 서울 강동구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11개 호실 중 5곳이 2023년 7월부터 차례로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3개 호실은 경매를 거쳐 매각을 마쳤고, 다른 2개 호실은 낙찰 후 마무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주택을 넘겨받았거나 넘겨받을 이들 중에는 198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 청년 세입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로 거주하다 남 변호사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강제경매를 통해 직접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남 변호사는 2012년 2월 이 주택 11개 호실을 한번에 매입했다.

이 주택은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2023년 2월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1010억원 규모 추징보전 조치에는 포함됐다. 법원의 확정판결 전 남 변호사가 재산을 임의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동결 조치였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찾을 수 있는 재산은 박박 긁어모아 추징보전을 걸어뒀다”고 설명했다.

매각 절차가 끝난 주택은 소유자가 바뀌면서 서울중앙지법과 강남세무서가 남 변호사에게 각각 조치한 가압류·압류가 일괄 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징보전에 따른 가압류 조치도 함께 지워졌다. 추징보전 효력이 소멸됐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과 몰수·추징 보전을 다투기 어렵게 된 이상 다른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경매로 강제집행이 됐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추징보전 효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 변호사의 또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보전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경매가 끝난 개개 재산에 대해선 효력을 잃었을지 몰라도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고, 추징액이 남아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효력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 관련 형사재판 기록과 재산목록 열람을 요청해 넘겨받은 것이다. 기록에는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계좌 등 정보와 재판 사건번호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피고인들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순 없지만 재판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남 변호사가 요청한 추징보전 해제는 법률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군 구자창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