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비행금지구역 2배 확대… 비행시 경고사격 구역 부활

입력 2025-11-26 18:55

대통령실이 청와대 복귀와 함께 비행금지구역(P73)을 약 2배 확대한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드론) 침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윤석열정부 때 사라졌던 ‘비행 시 경고사격 구역’을 되살리고 한강 이북의 비행도 제한할 방침이다.

국민일보가 26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는 청와대 이전에 따라 청와대 반경 약 6.5㎞로 새로운 P73을 설정할 계획이다. 수방사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모두 이전하면 현행 P73은 해제된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영공구역으로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 한남동 관저 반경 3.7㎞가 겹쳐진 형태다. 이번 청와대 이전에 따른 구역 변경으로 P73의 반경은 물론 면적도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수방사는 “점차 증가하는 드론 위협과 유인기의 핵심구역 침범 시 경고방송·경고사격 등 전술적 대응을 위한 완충지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P73은 허가되지 않은 유인기 또는 무인기가 발견되면 격추가 원칙일 정도로 범위가 좁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 경고로 대응할 구역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문재인정부 당시 P73은 외곽 완충지대(P73B)와 핵심구역(P73A)으로 구분돼 있었다. 비허가 유무인기가 P73B에 침투하면 경고방송 또는 경고사격, P73A까지 들어오면 격추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P73B를 삭제했다. 당시 수방사는 P73 축소에 관해 대통령실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 출범 초 우리 군이 축소된 P73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를 발견하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수방사는 이번에 P73B를 되살려 감시 범위를 확대해 늘어나는 무인기 도발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P73 설정은 국토부의 공역협조회의에서 결정된다. 현행 P73의 기준점을 청와대로 바꾼 후 반경 3.7㎞를 P73A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방사가 계획 중인 청와대 기준 반경 6.5㎞ 중 P73A를 제외한 구역은 완충지대 역할을 할 P73B가 될 전망이다. 과거에 한강 이남 지역을 P73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재개발 문제 등 논란이 있었던 만큼 한강 이북으로만 P73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때 P73(반경 8.3㎞)보다는 범위가 소폭 줄어들지만 군은 무인기 탐지체계 강화, 감시장비 재배치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