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도 노 전 의원 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1년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제시된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자정보가 혼재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던 상태에서 (검찰이 조씨 휴대전화에서) 노웅래 관련 전자정보를 확인했고, 탐색을 중단하지 않은 채 상당 부분 선별을 계속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와 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박씨를 조사하다가 수사를 확대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