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샌프란시스코처럼… 한국도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입력 2025-11-27 00:17
지난달 14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자율주행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자율주행차가 특정 도시 전역을 다니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나 중국 우한·선전처럼 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지금은 시범운행지구 47곳에서만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율주행차를 국민이 체감하는 피지컬 인공지능(AI)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실증도시에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에 특화한 차체 플랫폼, 반도체 등 핵심 부품 개발을 통한 국내 자율주행차 생산망 구축에도 나선다.

자율주행 기술력의 핵심인 데이터 규제도 풀린다. 지금은 촬영 사실을 표시한 차량만 영상을 수집할 수 있고 모든 영상을 가명 처리해야 하지만 연구개발(R&D) 목적에 한해 원본 영상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장의 제약도 개선된다. 버스·택시 기사가 개발사 직원 동석 없이 관련 교육 이수 후 직접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원격제어 허용 범위를 기존 주차 단계에서 주행 단계까지 넓히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자율주행도 안전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규정을 완화한다.

사고 발생 시 근거로 삼을 법·제도 또한 정비한다. 운전자가 없는 ‘레벨4(고도 자동화)’ 이상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행정제재 대상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개념을 도입해 법적 책임 주체를 밝힌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