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자율주행차가 특정 도시 전역을 다니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나 중국 우한·선전처럼 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지금은 시범운행지구 47곳에서만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율주행차를 국민이 체감하는 피지컬 인공지능(AI)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실증도시에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에 특화한 차체 플랫폼, 반도체 등 핵심 부품 개발을 통한 국내 자율주행차 생산망 구축에도 나선다.
자율주행 기술력의 핵심인 데이터 규제도 풀린다. 지금은 촬영 사실을 표시한 차량만 영상을 수집할 수 있고 모든 영상을 가명 처리해야 하지만 연구개발(R&D) 목적에 한해 원본 영상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장의 제약도 개선된다. 버스·택시 기사가 개발사 직원 동석 없이 관련 교육 이수 후 직접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원격제어 허용 범위를 기존 주차 단계에서 주행 단계까지 넓히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자율주행도 안전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규정을 완화한다.
사고 발생 시 근거로 삼을 법·제도 또한 정비한다. 운전자가 없는 ‘레벨4(고도 자동화)’ 이상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행정제재 대상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개념을 도입해 법적 책임 주체를 밝힌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