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 세대 건강보험료 산정에 새로운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역가입 세대 3분의 1가량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평균 보험료도 5.6%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소득과 2025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신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분 소득 금액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6월 확정한 재산과표 금액이 지난달 공단에 통보됐기 때문이다. 이 기준은 내년 10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 923만 지역가입 세대 중 32.8%에 해당하는 303만 세대의 보험료가 전달보다 증가한다. 204만 세대(22.1%)는 감소하고, 416만 세대(45.1%)는 변동이 없다. 새로 책정되는 이달 보험료의 평균 금액은 9만2148원으로 지난해(8만7299원) 대비 5.6% 올랐다.
공단은 보험료 부과 대상 금융·사업소득이 전년 대비 늘었고,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됐거나 소득 수준이 변화한 경우 등에는 증빙 서류를 갖춰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