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재판과 행정 기능을 분리하겠다며 법원행정처를 비(非)법관 포함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고, 법관 징계를 강화하며, 각급법원 판사회의에 법원장 후보 선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사법행정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TF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사법행정위를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사법행정위는 총 13인으로 꾸려지며, 대법원장이 직접 지명·추천하는 몫은 두 명뿐이다. 나머지는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이 추천한다. 공무원·변호사가 아닌 인사도 두 명 포함된다.
TF는 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이 5년간 대법원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고, 법관 징계 실질화를 위해 정직 기간을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은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출신자는 제외한다. 각급법원 자문기구인 판사회의에는 해당 법원의 법원장 후보 선출 등을 심의·의결할 권한을 부여한다. 전 최고위원은 “이밖에도 향판(지역법관)이 부패비리의 온상이란 지적이 많다”며 “향판제 폐지도 다뤄야 한다는 각계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토론 참여자 사이에선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로 대체할 시 합의제 기구 특성상 비효율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변호사 등 특정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법부에서는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 총괄심의관은 “사법행정은 재판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며 TF안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관이 아닌 위원이 다수 들어가는 사법행정위가 법관 인사를 총괄하면 외부의 재판 개입 시도를 막기 어려워진다고도 짚었다. 정직 기간 상향의 경우 실질적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해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판사회의 실질화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를 되살리는 격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