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장을 겨냥한 이들의 발언과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두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두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했다”며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법정 내 소란을 이유로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들은 당시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곁에 앉게 해달라며 ‘신뢰 관계인 동석’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불허하자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하다 퇴정당했다.
이들은 이후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가 확인 방법이 없다”며 당일 밤 이들을 석방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이 재판장을 향해 “뭣도 아닌 XX”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도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도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심리 방해에 따른 감치 선고와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등 사유로 징계를 요청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 두 변호사는 이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자창 윤준식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