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차 구입을 고민하는 소비자 사이에선 해가 바뀌기 전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게 계약을 서둘러야 할지 여부를 두고 눈치게임이 시작됐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극대화한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혜택이 끝난다면 완성차업체의 내수 타격이 불가피하다.
25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들어 정부의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 연장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침체한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동차 개소세 인하카드를 자주 써먹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신차 출고가의 5%인 개소세 기본 세율이 3.5% 인하한 수준에서 적용됐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를 겪은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는 1.5%까지 내리기도 했다. 같은 해 7월부터 다시 3.5%를 적용한 뒤 6개월 단위로 연장했다. 세수 부족으로 2023년 7월 인하 조치를 중단했지만 지난해 말 내수 부진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개소세 인하카드를 다시 꺼냈고, 하반기에 6개월 더 연장했다.
연례행사처럼 적용했던 개소세 인하 혜택은 올해 세수 부족 문제가 다시 심화하면서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선 판매량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잦은 개소세 인하 혜택에 내성이 생겨 원래대로 5% 세율을 적용할 때 비싸다는 생각을 갖게 돼 구매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에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에선 자동차 개소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차가 필수품인 상황에서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본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되풀이하는 개소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려 소비 진작 효과는 감소하고, 인하 혜택이 끝나거나 줄면 오히려 차량 판매가 둔화하는 일이 반복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승용차의 경우 보급 보편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치재로 보기 어렵다. 개소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부가가치세와 등록세만 부과하고 개소세를 매기지 않는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