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인도 질주… 전동 킥라니·자라니 딱 걸려 ‘딱지’

입력 2025-11-25 18:39 수정 2025-11-25 18:44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입니다. 미성년자라 부모님 성함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 전동킥보드를 탄 A군(17)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게다가 A군은 면허도 없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를 타려면 최소 원동기장치 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A군은 무면허 상태로 약 2㎞를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빌렸냐고 묻는 경찰에 “제 이름으로 가입했다”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권지훈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는 “과거 직접 (PM 앱에) 가입해봤는데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었다”며 “추후 조사에서 가입 계정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체도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과 10분 뒤엔 전기자전거를 몰던 50대 남성 배달기사 B씨도 적발됐다. 인도에서 주행하다 잡힌 B씨는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 운전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이 추궁하자 “자전거 살 때 인도 겸용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구매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근 포스코센터 쪽에선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좌회전을 하다 앞 자동차 쪽으로 끼어들어 단속에 걸렸다(사진). C씨는 작은 목소리로 “배달시간 때문에 지체돼서 고객이 취소할까봐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도심의 무법자’로 악명이 높은 PM과 이륜차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에서 354명의 교통경찰을 동원했다. 특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남·동대문·송파·관악 지역엔 경찰오토바이 48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 전역에서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신호위반, 무면허 운전 등 총 270건이 적발됐다.

이륜차 사고는 서울에서만 매년 2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륜차 사고 사망자도 2023년 28명에서 지난해 3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사망자는 10월 말 기준 22명에 달한다. PM 사고 사망자도 올해 10월 말 기준 2명으로 지난해(1명)보다 많다. 이상범 강남서 교통안전계장은 “교통법규 위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망사고도 종종 일어나는 등 대가는 크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