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 사법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 선출 등의 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이는 데 주력한 나머지 사법부의 독립성 고려는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법원 내부의 의견까지 충분히 듣고 추진해야 한다.
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 공무원 등에 지명 추천권을 줘 비법관이 다수가 되도록 했다. 법관 인사 역시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는데 비법관 위원이 다수인 위원회의 인사권 행사는 외부의 입김이 그만큼 강해진다는 의미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코트 패킹(court packing·사법부 장악)’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더 커지는 셈이다. 각 법원의 전체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 선출까지 심의·의결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소위 ‘비인기 판사’가 주요 직책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5년간 금지와 정직 최대 2년 상향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나 퇴직 강요 악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법부의 효율성을 위한 개혁안이라 해도 정치적으로 오독될 여지가 있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제104조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한 개혁안이라는 설명이지만 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의견도 많다. 민주당은 법원에 대한 민주적 견제를 바라는 의견 만큼이나 법원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