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럴때 동지애 발휘… ‘패트 충돌’ 벌금 2억 품앗이하자”

입력 2025-11-25 19:00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 1심 벌금을 당 소속 의원들이 나눠 내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한나라당’ 당명 복원을 비롯한 재창당 수준의 당명 변경 제안도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패스트트랙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소속 의원 전원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벌금 총액이 2억원이다. 각자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테고, 이 기회에 당이 강하게 결속하는 의미에서 십시일반 벌금을 모아 지원하자”며 “동지애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의 주장에 여러 의원이 공감을 표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재판받던 의원과 당 소속 보좌진은 개인이 아닌 국민의힘 전체를 위해 싸워온 사람들”이라며 “특히 보좌진의 경우 벌금 부담이 더 크고,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전체의 벌금 총액은 2억400만원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개인의 벌금을 정당이 대신 내주는 경우 적법한 정치활동에 대한 지출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TF 관계자는 “(지원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에 위반될 수 있어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벌금 납부 돕기 아이디어는 아직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당을 위해 싸운 부분에 대해 당이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며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선 당명 변경에 대한 의견도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선의 엄태영 의원은 지난 17일 전체 텔레그램 방에서 재창당 수준의 혁신과 쇄신을 통해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당명 변경을 제안했다. 한 재선 의원은 최근 소규모 지역구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서 ‘한나라당’으로의 당명 변경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보수 정당의 전성기였던 한나라당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다. 당 지도부는 당명 변경 검토를 공식화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