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다주택 취득세 중과 비수도권에선 폐지해야”

입력 2025-11-25 19:01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24일 지역 주택시장 불황 극복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주택시장 침체를 단순한 경기 조정 국면이 아닌 지역의 생존 기반이 위협으로 인식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규제완화·공급확대 등 5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최근 3년간 4.6% 하락했고, 2022년 12월 이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34.3%에서 58.5%로 벌어졌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도 올해 9월까지 지난해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택건설업 도내 등록 업체 현황도 2020년 12월 485개에서 2025년 10월 273개로 줄었다.

도는 얼어붙은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과감히 폐지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8~12%)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취지와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주택 거래 자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융 규제 완화도 건의안에 포함시켰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이다.

지역 건설업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책도 구체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사업 물량 배정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건설사의 참여 여건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또 지역 건설사가 주택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을 비수도권의 경우 10%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이번 대책을 연내 국토교통부와 LH에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들과 함께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