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폭락’ 주범 라덕연, 2심 징역 8년… 17년 감형

입력 2025-11-25 19:01
뉴시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주범인 라덕연(사진)씨가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시세조종 혐의 등에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형량이 17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씨에 대한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815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시세조종 혐의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위가 1심에 비해 3분의 1가량 줄었고,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범죄액이 114억원가량 줄었다.

앞서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8개 상장기업 종목을 시세조종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