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항로를 이탈해 전남 신안군 해상 무인도에 좌초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이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항해하는 동안 조타실에 한번도 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0대) 씨가 과거 사고해역을 항해하는 동안 여객선의 직접 지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객선 직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로 사고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선원법에 따라 협수로인 사고해역에서는 선장이 직접 선박을 지휘해야 한다.
해경은 운항관리 규정 준수·선원 대상 교육훈련 여부 등도 확인하기 위해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선사 측이 변호인 동행 출석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 수사를 확대, 사고 당시 목포VTS 관제사 B씨를 수사 대상으로 올려 조사 중이다.
B씨는 조사과정에서 “항로이탈알람이 꺼져 있었다”면서 “사고 당시 관제 구역 내 총 5척의 선박을 관리 중이었으며, 또다른 대형 선박이 항로를 이탈해 집중 관제 중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당시 사고 해역의 해상 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B씨가 퀸제누비아2호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다.
항로이탈알람은 관제 구역 내 선박이 정상 항로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려 관제사가 위험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해경은 항로이탈알람을 끈 관제실의 조치가 규정에 어긋난 행위인지, 관행적으로 항로이탈알람을 꺼둔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여객선이 정상 항로를 벗어난 뒤 좌초되기까지 3분여 동안 VTS와의 교신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관제 업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해경은 출항 후 한 차례도 조타실에 가지 않은 선장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좌초 사고를 낸 일등항해사(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40대)는 지난 22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목포=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