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공식화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재판부가 진짜 가동된다면 계엄 찬성 및 탄핵 반대 세력에게 재판 불복의 빌미를 줄지 모른다. 내란 재판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조급증에서 재추진하는 것이겠지만 그럴수록 정도를 지켜야 나중에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비를 줄일 수 있다.
내란재판부는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의 사건을 전담케 하겠다는 재판부다. 여당은 이전에도 이를 추진하려다 삼권분립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를 중단했었다. 그러다 내년 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지 모른다는 우려로 지지층이 동요하자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해소되고 국민 다수가 요구한다면 모를까, 내부 지지층 때문에 재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일이다.
내란재판부를 두고 특정 사건만을 위한 재판부 설치나 법관 배당이 헌법에 반하고,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치권 요구로 재판부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인 셈이다. 논란이 일자 재판부 구성 때 국회 추천을 배제한다고 밝혔지만 그렇다고 재판의 독립성이 온전히 확보되지 않는다. 기존 재판부를 배제하고 새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원하는 답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판결하라는 무언의 압박일 수 있어서다. 그런 재판부에 배속된 판사가 정치 보복을 감수하고 소신 있는 판결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감안하면 내란재판부 추진을 중단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논란 속에 재판부가 발족되면 불복 시비와 함께 국민 분열을 야기할지 모른다. 그래도 여당이 고집한다면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막아야 한다. 아울러 내란 재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신속한 재판이 요구된다. 대법원도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신속한 재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재판 지연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재판이 제때 이뤄진다면 내란재판부 소동도 불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