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감치 선고를 받았다가 석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에 대해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법정 내 소란을 이유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변호사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확인을 거부하면서 감치 집행장에 인적 사항이 누락됐다. 서울구치소는 보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추가 확인 방법이 없다”며 당일 밤 이들을 석방했다.
앞서 이 변호사 등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 곁에 앉게 해달라며 ‘신뢰 관계인 동석’을 신청했다. 범죄 피해자의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등이 동석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다”며 불허했고, 이들은 “직권남용”이라며 항의하다 퇴정당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비공개 감치 재판) 신문 과정에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권모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에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