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정보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다른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도 2~4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아동, 청소년들이었고 이 사건으로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선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악랄해 초범이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개, 피해자는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