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퇴직 후 재고용’ 결합… 민주당, 연내 입법 방침 재확인

입력 2025-11-25 00:05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절충안을 토대로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 등 병행 과제는 법 제정 이후 시행령을 통해 추후에 다듬겠다며 ‘선입법·후보완’ 방침을 알렸다. 하지만 노·사·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극적 대타협이 없다면 정년연장 관련 입법은 해를 넘길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린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특위 소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안을 논의했다”며 “연내 입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11월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지난 4월 초부터 당내 정년연장특위를 가동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간 샅바싸움으로 진척을 보이지 않자 ‘정년연장+재고용’ 혼합 모델로 절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와 현행 정년 간의 불일치로 생기는 ‘소득 절벽’을 우선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65세로 늘어나면서 소득 크레바스가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고 조화롭게 해결할 것이냐가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다. 오는 202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높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동시에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기간 일부를 퇴직 후 재고용으로 전환하는 완충 카드를 섞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연차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구조상 기업 비용 부담이 늘어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경영계 입장을 일부 들어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을 법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며 “아마 디테일한 것은 법 제정 이후 추가로 시행령 등에 담아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큰 틀이 (잡혔다는 것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