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이르면 연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법안 심사 주요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안소위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과반 의석까지 확보해 야당이 본회의 통과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우려와 중도층 여론의 비판이 유일한 변수로 꼽힌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이성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내란특별법과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소위에서 일부 심사가 이뤄졌지만 여야 간 팽팽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두 법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 23일 법안소위 이후 두 달째 사실상 중단돼 있다.
하지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사법개혁 의제에 포함시키면서 연내 법안 심사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당 지도부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과제를 대부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내년 1월 18일로 다가오면서 지지층 반발을 고려해 사전 대비 차원에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신속한 처리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내란 재판 진행 과정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연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장 모두 당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는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당 지도부가 공식 방침을 정한 만큼 향후 법사위 심사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뒤 사법개혁 법안들 강행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더라도 범여권 의석을 합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 표결을 강행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