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도입을 앞두고 원·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직무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와 원청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노조가 여러 곳 있을 경우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 모두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토록 하는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에 따라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토록 했다.
교섭단위 분리 여부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한다. 노동위는 직무나 이해관계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 하청별로 분리하거나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는 등 현장 상황에 부합하도록 분리 방식을 고려한다. 예컨대 항공사의 경우 조종사 노조와 승무원 노조를 분리해 교섭에 나서도록 하는 식이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단위별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한다. 노동위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사용자성 범위를 두고 원청과 하청노조 간 의견이 불일치하면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에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 등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며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용자가 원청과 1차 창구 단일화, 하청 내 2차 창구 단일화를 연속적으로 요구해 교섭을 회피할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20여년 투쟁 끝에 쟁취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다시 박탈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청노조가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법원의 판단을 구하며 원청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교섭단위가 늘어나면 교섭이 지연될 가능성도 크고 노조 간 이해관계 조정도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에서다.
반면 경영계는 무분별하게 교섭단위가 분리될 경우 원청이 수많은 교섭에 시달려야 한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돼 산업 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노동위의 교섭단위 분리나 사용자성 인정 결정 등에 불복한 기업 또는 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