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시비로 사실상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 추진한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별검사(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법원 내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명분으로 강성 당원 요구를 당 지도부가 수용한 것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이 완료된 뒤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또 3대 특검의 잇단 영장 기각을 이유로 내란 관련 사건 영장전담법관도 설치할 방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불필요한 위헌 소지를 최대한 피해 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권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했다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지적과 중도층 여론 등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 7월 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을,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은 지난 9월 전담재판부 설치를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해 온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귀연 재판부의 늑장 재판으로 윤석열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정 사건을 재판하기 위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한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무작위 배당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재판부를 구성해 특정 사건을 배당하겠다는 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도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말은 결국 특정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입맛에 맞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해 임의로 사건을 몰아주겠다는 얘기”라며 “이럴 거면 재판은 왜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판 박장군 성윤수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