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49년 도입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76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재택당직과 기관별 통합당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민원 응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분기 시범 운영되고 내년 4월 시행된다. 기관 1171곳, 연간 57만명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다.
우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인사처,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다. 다만 각 기관은 무인 전자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인 기관은 일반 당직실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도 되게끔 개선된다. 상황실과 당직실의 근무 형태가 유사하니 둘을 합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것이다.
인접 기관 간 통합당직도 신설된다. 지금은 기관별로 1명이 반드시 당직 근무를 해야 한다. 앞으로 기관들은 협의를 통해 1~3명을 통합당직자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가령 통합당직자 3명이 대전정부청사 소속 기관 8곳을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AI 민원 응대도 시스템도 도입된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이 대상이다. AI 기술을 활용해 일반 민원 전화는 국민신문고로, 화재·범죄 관련 전화는 119·112로 전환된다. 당직자는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만 직접 처리한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으로 매년 당직비 169억~178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공무원 44만6000명의 당직 후 휴무가 줄어들며 연간 356만시간에 달하는 근무 시간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