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 써 주가 띄웠다… 9년간 112억 꿀꺽

입력 2025-11-24 00:57
연합뉴스TV 제공

거래량이 적어 시세 조종이 쉬운 중·소형주를 골라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9년간 112억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얻은 전직 기자 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주식을 선행 매매한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 2명을 지난 21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제보 등을 통해 전·현직 기자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 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이 사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알렸다. 남부지검은 지난 3월 이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 지휘했다. 특사경은 이후 피의자 15명을 특정한 뒤 언론사 등 50여곳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홍보 대행사 등으로부터 중·소형주의 호재성 정보를 얻은 뒤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이후 B씨와 함께 차명 계좌를 이용해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 출고 직후 고가에 매도했다. 이들은 다른 언론사를 통해 비슷한 기사를 내거나 A씨와 친한 다른 기자가 쓴 특징주 기사를 미리 받아보기도 했다. 이렇게 생산된 기사는 2017년부터 9년간 2000건이 넘는다. 부당 이득은 총 111억8000만원이다.

금감원은 “특징주 기사가 나오거나 기사 등에서 테마주·급등주로 언급되더라도 해당 기업의 공시나 주가 상승 요인을 꼼꼼히 분석해 투자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A·B씨뿐 아니라 특정된 다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