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MBK)에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 통보 시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다음 달 18일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으로 직무정지는 해임요구 다음으로 높은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두고 MBK를 조사해 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MBK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을 속여 채권을 발행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다는 의혹 등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지만,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의 대응도 관심사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운용사 선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MBK는 “홈플러스 RCPS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라며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지는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