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만이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에서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확보한 택시 앱 회사 서버 이용기록 등을 바탕으로 지 부장판사의 동선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실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인 동석자 2명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한 뒤 수사를 진행해 왔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지난 9월 자체조사를 통해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후배 변호사 2명과 저녁 자리를 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당시 술값이 법원에서 조사된 170만원을 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혹이 제기된 2023년 8월 술자리 결제금액이 170만원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1인당 100만원 이하’에 포섭되는 만큼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게 돼 있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