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지난 3~4월 보수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일부 발언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어떤 부분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그를 자택에서 전격 체포했다. 방통위 폐지에 따라 방통위원장에서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이었다. 이 전 위원장은 구금상태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이틀 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됐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영등포서장 등 수사책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