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벌금형… 의원직 상실 피해

입력 2025-11-20 19:00
나경원(왼쪽)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와 관계자 26명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을 포함한 현직 국회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다. 사건 발생 6년7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에 대해 벌금 총 24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벌금 11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 송 원내대표는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기준은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한다.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각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4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진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서였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당시 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 활동과 공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이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 이후 총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