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의 부당이득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18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요인에 의한 주가상승 가능성을 배제한 채 김 여사가 취한 부당이득액을 8억1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지분 매매기간 동안 시세 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외부 요인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20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 사건 시세조종에는 정상적인 주가변동 요인,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 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2012년 사이 한·EU FTA 관련 보도, 인수 풍문 등 주가 상승 요인들이 있었던 만큼 특검 측이 이를 제외한 산정액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여사 측은 2023년 신설된 자본시장법 442조의 2가 적용된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부당이득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부당이득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파고든 주가조작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생긴 조항이다.
실제 조항이 신설되기 전 같은 사안으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경우 부당이득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김 여사 측은 “공소제기의 시기 등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 공범들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이 상이해지는 기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검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검 측은 전날 재판에서 “김 여사의 매매기간은 두 달 반에서 석 달 사이로 짧았고, 그 사이에 시세 변동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달 압수수색 도중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를 이날 충북 충주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했다.
윤준식 박재현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