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송창진 무죄’ 공수처 보고서에… “공수처장과 상의” 내용 기재 확인

입력 2025-11-20 18:49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작성된 공수처 내부 보고서에 “공수처장과 상의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은 오동운 처장 등 공수처 지휘부가 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휘부가 보고서를 승인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2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28일 작성한 ‘수사상황보고’에 “공수처장 및 차장과 (송 전 부장검사 고발사건 처분에 대해) 상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 보고서에는 국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 전 부장검사에게 범죄 혐의가 없고 고발 의원들에 대한 무고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발됐다. 의원들은 당시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던 점에 비춰 이 발언이 허위라고 봤다.

특검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내용에 공수처 지휘부 의중이 반영됐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의 대검찰청 통보를 고의로 지연했다고 보고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입건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오 처장은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아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반면 공수처는 지난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보고서의 내용은 주임검사의 의견일 뿐 이에 따른 조치 또는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이 보고서를 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