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20일 지정됐다. 올해 들어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이상 석유화학), 경북 포항(철강)에 이은 네 번째 지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11월 29일까지 2년간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광양시는 지역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중국산 저가 철강 수입재 확대 및 단가 하락, 미국의 50% 철강 품목관세, 내수 부진 등으로 지역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정부는 광양시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연 3.71% 금리로 10억원 한도 대출(2년 거치 5년 만기)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연 2.68% 금리로 7000만원 한도 대출(2년 거치 5년 만기)을 제공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비율도 대기업 설비 투자는 기존 4~9%에서 12%로, 중소기업은 8~15%에서 25%로 높인다.
철강산업 지원법 제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 전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녹색철강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1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