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2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과징금 365억원은 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계열사 8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의 장남과 차남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3~2015년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섰다고 봤다.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공공택지 23곳을 총수 2세 회사에 양도했다. 이 회사들이 해당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000여억원의 분양매출과 1조3000여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였다. 호반건설은 또 총수 2세 회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 보증 2조6000여억원을 지원하고 936억원 규모 건설공사도 이관했다.
호반건설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호반건설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PF대출 지급 보증 지원과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한 처분은 유지했다. 양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