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새벽배송 찬반 논쟁에 대해 “새벽배송이 심야노동이라는 2급 발암물질을 감내해야 할 정도의 필수적인 서비스인가에 대해 공론화되길 바란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노동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벽배송 논란의 본질은 심야노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심야노동은 노동자에게 과로사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7년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공식 지정했다.
김 장관은 “새벽배송이 유지돼야 할 서비스라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어떻게 보호할지, 그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해 양대노총의 사무실 전세보증금, 건물 수리비 등을 세금으로 지원키로 한 데 대해선 “양대노총은 조합원의 요구를 뛰어넘는 일하는 모든 시민의 요구를 대변한다”며 “건물 관련 지원은 그곳에서 연구도 하고 상담도 하므로 관련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정년연장과 관련해 김 장관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공공부문은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존 노동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경우 김 장관은 “처벌조항 관련 마지막 검토 단계에 있다”면서 “연내에 꼭 정부안을 발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