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IMA 사업자에 한투·미래에셋… 이르면 12월 상품 나온다

입력 2025-11-20 00:10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 원금 지급을 사실상 보장한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이 다음 달 제도 도입 8년 만에 첫선을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0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해 IMA 업무 취급을 인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투사란 일정 요건을 만족한 증권사에 다양한 업무를 허락하는 대신 조달 자금을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2017년 ‘한국형 골드만삭스’에 해당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목표로 도입됐다. 그중 IMA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MA는 고객 돈을 기업금융 위주로 투자·운용해 수익을 내는 예금과 펀드 중간 성격을 갖는다. 수익률은 만기가 길수록 높아져 최대 연 8%에 달한다. 만기 보유 시 증권사가 폐업하지 않는 이상 ‘원금 지급’도 약속해 안정성도 갖췄다. 다만 예금과 완전히 동일한 예금자 보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투자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두 종투사는 전담 조직을 꾸리고 다음 달을 목표로 ‘1호 IMA’ 출시 경쟁에 돌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첫 상품으로 연 4~4.5% 수준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한 안정형 상품을 선보일 방침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실적배당형 상품을 1호 상품으로 골라 차별화를 시도한다.

키움증권은 이날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돼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았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단기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내 어음을 뜻한다. 키움증권은 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KB증권에 이은 발행어음 5호 사업자가 됐다.

정부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흘려보내는 제도 정비에도 착수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투사가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 이상을 의무적으로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중견·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대출채권, 벤처펀드·소부장펀드,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이 모험자본의 대표 사례다. 이 중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의무액의 30%까지만 모험자본 공급 실적으로 인정된다. 종투사들 투자가 저위험 자산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이다. 반면 부동산 관련 자산 한도는 현행 30%에서 2027년 10%까지 낮춘다.

IMA 사업자 신청을 한 NH투자증권은 아직 심사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지정은)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연내에 종투사 숫자를 확대하고 민관협의체를 발족해 모험자본 공급 역량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재 이광수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