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노총까지 거론해 가며 ‘비상조치권’ 사용 필요성 언급

입력 2025-11-19 18:34 수정 2025-11-19 18:35
연합뉴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계획하면서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민주노총까지 언급하며 비상조치권 사용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이후부터 비상대권을 수차례 언급한 점에 비춰 장기간 비상계엄을 계획했다고 본 것이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외환(일반이적) 혐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법체계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비상대권을 언급한 시점은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12월 손식·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지난해 7월에는 김 전 장관과 강호필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 관련 언급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적 계획으로 드러난 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였다. 특검이 작성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한 해당 수첩에는 ‘행사 방법, 경찰, 방첩대, 헌병들 최대한 활용’ ‘수거 대상 처리 방법 연구’ 등이 적혔다. ‘헌법 개정(재선~3선)’도 적시됐는데 특검은 이를 장기 집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봤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북한 군사 도발을 계엄 명분으로 삼고자 했던 정황이 담겼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8일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이라고 적고 그 예로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등을 기재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 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드론 작전 수립 과정에서 합참이 배제된 정황도 적시됐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지난해 6월 초 드론에 전단통을 달아 전단을 배포하는 ‘전투실험’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부대원 수첩에는 ‘V→JCS?, MND?(X)→Why?’라고 기재됐는데 JCS(Joint Chiefs of Staff)는 합참, MND(Ministry of National Defense)는 국방부의 약자다. 특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참·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