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기관으로 지정한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건안연)이 정부 지정을 받지 않은 민간사업자에게 교육장 운영을 위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비영리 단체인 해당 기관은 위탁 과정에서 수수료를 편취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1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 단원경찰서는 건안연을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건안연의 안전교육장 중 한 곳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 8월 경찰에 “건안연이 교육을 위탁하면서 정부 지정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취지의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굴착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면허 취득 후 3년이 되는 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 필수교육은 국토부의 지정을 받은 기관만 진행할 수 있다.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는 공공기관, 비영리 사단법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등으로 한정된다. 영리 목적의 민간단체는 배제된다. 현재는 건안연을 비롯해 9곳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 건안연 교육장 대부분은 정부 지정을 받지 않은 민간업자가 운영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17개 교육장 중 직영 교육장은 본사가 있는 안산 교육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진정서에서 “건안연이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사용승낙서, 백지위임장을 요구했다”며 “교육장 운영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서류 요구가) 건안연이 적법한 지역 교육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려는 조치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건안연은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교육비 중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교육비 3만2000원을 법인 계좌로 받은 뒤 수수료를 제외하고 각 교육장 운영업체에 송금하는 식이었다. 지난해 기준 수강생 1인당 수수료는 7000원이다.
건안연이 걷은 수수료 수입은 연간 수억원대로 추정된다. 건안연을 통한 안전교육 이수자는 2021년 8600명에서 2023년 4만8000명으로 2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4만4000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건안연은 교육장 운영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일보는 건안연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안전교육과 관련해 제재 등 명확한 관리·감독 의무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